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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0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09:33 경 전 남 무안군 BG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K’ 피 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0.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20:40 경 전 남 무안군 BH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I’ 피 시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1,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J, B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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