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0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09:33 경 전 남 무안군 BG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K’ 피 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0.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20:40 경 전 남 무안군 BH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I’ 피 시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1,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J, B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