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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0 2019고단2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19. 1.말경까지 BD가 운영하는 부산 BE에 있는 BF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피해자 BG으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태블릿 PC 이용계약의 해지를 부탁받자, 해지시 알게 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H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BF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태블릿 PC 이용계약을 해지해 줄테니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BH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갤럭시 테블릿 PC 이용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H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2018. 3. 7. 경부터 2019. 3. 6.경까지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대금 합계 5,923,100원 상당이 청구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유하고 있던 BH 모바일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BG’, 생년월일란에 ‘BI’, 가입자주소란에 ‘부산 기장 BJ건물 BK호’, 가입번호란에 ‘B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G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BH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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