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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220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이라는 명칭으로 버블티{Bubble Tea, 타피오카 펄(Tapioca Pearl)을 유유, 과일쥬스 등에 혼합하여 거품을 낸 음료를 말한다}를 중심 상품으로 하여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비 각 500만 원, 교육비 각 200만 원, 보증금 각 500만 원, 판촉홍보비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영업표지의 사용 및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대가(이하 ‘계속가맹금’이라 한다)로 원고 A은 매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B은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맹점사업자 계약일 계약기간 점포소재지 원고 A 2013. 4. 11. 2013. 4. 11. ~ 2015. 4. 10. 부산 부산진구 D 원고 B 2012. 11. 23. 2012. 12. 5. ~ 2014. 12. 4. 부산 북구 E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인 과당, 버블크림파우더, 우유, 타피오카 펄, 설탕, 토핑, 과일원액 등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매달 한 품목씩을 할인판매하는 판촉행사인 ‘F’ 행사(이하 ‘이 사건 판촉행사’라 한다)를 전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가맹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라.

원고들은 2013. 7. 2. 피고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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