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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499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124,871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외국에서 고가의 선글라스, 안경테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11.경부터는 구매수량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지는 일반 판매와는 달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구입수량과 무관하게 기준가격 대비 35%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LOOK OPTICAL(룩옵티컬)’ 브랜드로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 안경 렌즈 등을 판매하는 안경점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011. 말 기준으로 전국 53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는 2012. 4.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룩옵티컬’ 또는 ‘Look Optical‘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하여 광주시 B에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룩옵티컬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가맹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당사자의 준수사항]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룩옵티컬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매장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5. “을”(원고, 이하 같다)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② “을”은 룩옵티컬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갑”의 영업방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

3. “갑”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제10조[가맹금의 지급] ① 가맹금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가맹비(40%) : ‘갑’의 가맹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및 가맹점 운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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