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719,242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1)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피고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츄러스, 커피 등을 판매하는 원고의 가맹점인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가맹비’라 함은 ‘을’이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개점 전 교육의 대가, 운영매뉴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과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금전을 말한다.
8.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대한 ‘을’의 계약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9. ‘예치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말한다.
제9조(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① ‘을’은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제시하는 매뉴얼 및 규정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내외장, 진열, 간판 등)를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상태를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