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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219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이라는 명칭으로 버블티{Bubble Tea, 타피오카 펄(Tapioca Pearl)을 유유, 과일쥬스 등에 혼합하여 거품을 낸 음료를 말한다}를 중심 상품으로 하여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비 각 500만 원, 교육비 각 200만 원, 보증금 각 500만 원, 판촉홍보비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영업표지의 사용 및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대가(이하 ‘계속가맹금’이라 한다)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맹점사업자 계약일 계약기간 점포소재지 원고 A 2012. 9. 1. 2012. 9. 1. ~ 2014. 8. 31. 대구 중구 E 원고 B 2012. 11. 23. 2012. 11. 21. ~ 2014. 11. 20. 부산 진주 F 1층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인 과당, 버블크림파우더, 우유, 타피오카 펄, 설탕, 토핑, 과일원액 등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매촉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할인판매행사인 ‘G’ 행사(이하 ‘이 사건 판촉행사’라 한다)를 전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가맹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라.

원고들은 2013. 6. 19. 피고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 10, 11, 을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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