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877,600원 및 그중 12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피고 B에게 녹용 진액 제조 공장, 녹용이나 녹용 진액의 판매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09. 12. 5.부터 2012. 12. 5.까지, 차임 매달 5일 후불로 2009. 12.분부터 2010. 11.분까지는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후부터는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월 차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고, 2010. 10. 5.부터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월 차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1년 후부터는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 무렵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서 녹용 진액 제조, 녹용 및 녹용 진액 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5. 21. 피고 B에게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8.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4, 17, 18호증, 을 제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