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외 6인은 200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을 연 1,000,000원(차임은 매년 임대차기간 시작 시에 선급으로 지급하기로 함), 임대기간 2004. 5.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였고, 이에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2007. 5.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조건으로 임대기간 2007. 5.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3) 피고는 2011.분부터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4. 1.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피고는 2014. 5. 28.경 위 소송서류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1. 5. 31. 이후의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2011. 5.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연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