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0,339,648원, 원고 B에게 59,439,6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14.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C은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4륜 ATV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3. 15. 11:40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G, H, I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ATV 2대를 빌린 후, 그 중 1대를 운전하여 위 대여점 뒤편 J천 하천변(둔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타던 중 높이 약 1.5m의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두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차로 동국대학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4. 3. 25.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4. 4. 14. 중증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3호증의 5, 7, 8, 35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망인에게 ATV를 대여하면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에 설치된 액셀러레이터(가속기)와 앞 브레이크를 같이 잡는 손님들이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앞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선을 빼 놓은 채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망인에게 대여한 ATV는 속도계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였던 사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갑 제13호증의 35 에 의하면, 이 사건 ATV의 마모된 타이어로 후륜만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28, 속도 19.60km/h에서의 제동거리 5.24m인 반면, 양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