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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016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D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0. 위 체험장에서 ATV 체험 운전을 하던 중, 위 체험장 코스의 마지막 7번 코스 중 오르막 급커브 코스에서 원고가 타고 있던 ATV(이하 ‘이 사건 ATV’라고 한다)가 급가속되면서 돌진하여 ATV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 과정에서 바위에 낙상하였고 그 후 얼굴과 몸 위로 위 ATV가 떨어져 요추 압박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ATV가 사고 지점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였고, 원고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ATV를 운전하기 전에 피고는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사전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119 신고를 지체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ATV 및 주변 안전시설 관리 소홀, 사전 안전교육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81,553,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ATV가 사고 지점 오르막에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갑 제2호증의 2, 제13호증의 기재나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ATV에 기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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