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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1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ATV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B는 G 운영 점포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G의 직원이었다.

G 업소는 우도에 있는 항구인 H항 앞 광장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다수의 ATV 대여업체가 H항을 통해서 우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위 업체들이 광장의 인도 및 차도에 ATV, 오토바이 등을 세워두고서 이를 무단점용한 채 영업을 함에 따라 안전 및 관광 이미지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도면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위 업체들의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자, 위 업체들 앞 인도와 H항 광장의 도로 사이에 볼라드(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 모양의 장애물)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우도면사무소가 G 앞 도로에 볼라드 등을 설치하면 ATV 등을 매장 앞에 진열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에 대하여 우도면사무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볼라드 등의 설치 공사에 반대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16. 17:10 위 G 앞 도로에서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볼라드 및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인간띠(이는 피고인들의 방해를 우려한 우도면사무소 면장의 지시로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볼라드 설치 장소를 둘러싼 것이다)를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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