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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4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6. 8. 12.까지는...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C과 D(1984년 사망)의 아들이고, E(2015. 6.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친조모이며, 피고들은 1991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 C은 친모자관계이다.

나. 차용증서의 작성 및 양도 망인과 피고들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이이고, 망인은 그 중 아래에서 보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아래 채권들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1) 피고들은 2007. 1. 10.경 망인에게 18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망인은 2014. 12. 1.경 원고에게 제1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들은 2008. 9. 1.경 망인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망인은 2015. 1. 7.경 원고에게 제2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 C은 2013. 5. 31.경 망인에게 밀린 이자를 매달 500,000원씩 합계 70,000,000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 망인은 2015. 1. 7.경 원고에게 제3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에게 송금한 돈은 제1채권 등 이 사건 양수금과 무관한 망인과 피고들의 다른 금전거래관계에 기한 대여금의 원리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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