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0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15:20경 경기 가평군 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인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농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F 도로까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