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 12:0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1. 11. 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02:02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평면 청평리에있는 우리병원앞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권 32쪽)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