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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1443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

B, C, D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2. 9. 6. 작성 2012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2012. 11. 10.까지,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D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13. 7. 9. 다시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 원고 회사는 2009. 12. 8.경 양주시 F 대 34㎡, G 대 592㎡, H 전 490㎡, I 도로 68㎡, J 도로 27㎡의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1. 29.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원고 C, B, D 및 K과 피고는 2012. 9.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20호로 ‘원고 C은 2012. 9. 6.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률 연 30%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B, D 및 K은 원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B 및 K과 피고는 2013. 3.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 증서 2013년 제00298호로 ‘K은 2013. 3. 19. 피고로부터 7억 원을 변제기 2013. 5. 18.,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회사, 원고 B은 K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하고, 제1, 2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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