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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정3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D( 여, 46세), 피고인 A( 여, 48세) 은 자매지 간이고 피고인 B( 여, 74세) 은 공동 피고인 D, 피고인 A의 모친으로 함께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F 호텔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세 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43세) 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D은 2016. 8. 12. 19:30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F 호텔 여자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공동 피고인 D의 초등학생 딸이 사우나 내 탕에 들어가면서 씻지 않고 들어간다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공동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의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 및 G 초진진료 내역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 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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