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죄로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학산공원삼거리에서 같은 동 올림픽기념관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