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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5. 06:55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이하불상지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에 있는 상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사망한 딸이 생각나 사건 전날 술을 마셨고 잠을 잔 다음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하반신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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