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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15 2015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4. 23. 01:3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길목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만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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