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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1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경 여수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같은 달 26.까지 7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배송 진행상황,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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