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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5고단43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광주 북구 B,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10. 6. 경기 파주시에 있는 1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입영 통지( ‘15. 10. 6.) 사본,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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