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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2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광역시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에서 2013. 1. 29.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3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입영 기피 경위 서, 추적 경위 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미 교 부자 입영 기일조정

1. 현역 입영 자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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