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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18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 층의 피고인의 집에서 2017. 4. 11.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동생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추적 경위 서,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배달결과 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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