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06:0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잠그지 않고 세워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302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4.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송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화면 수사보고, 고발장,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자 연 명부 ( 증거 목록 순번 제 3, 4, 19, 20,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품인 자전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현역 입영도 두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