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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1691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799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472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3.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6. 3. 17.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6,4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6,400,0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로부터 먼저 양수한 D에게 6,3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3. 7. C, D, 피고의 대리인 E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D이 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D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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