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195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소외 D, E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9789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D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4434호로 위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② 이 후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차11879호로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46,023,383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6313호로 원고의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③ 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4434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인 2008. 6. 23. 위 D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6313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써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2호증의 1,2과 갑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D은 2007. 1. 16. 위 F에게 3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의 원고 등에 대한 G요양병원장례식장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가, 2008. 6. 23.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