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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1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층을 임차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의 채권자로서 2017. 12. 8.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7,975,342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16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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