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층을 임차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의 채권자로서 2017. 12. 8.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7,975,342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16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