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9,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0. 6.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2. 11. 피고에게 송달된 때 추심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추심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한 사실은 주장하고 있으되 그 날짜는 명확히 주장하지 아니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0. 피고에게 ‘채권압류금 지급요청 최고서(내용증명)’라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날짜가 금요일인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서면은 늦어도 2020. 3. 24. 화요일에는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은 2020. 3. 25.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이 정한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