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5가단2227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부천산업 주식회사에게 59,096,600원, 원고 A에게 48,15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부천산업 주식회사에게 59,096,600원, 원고 A에게 48,15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