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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5가단2227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부천산업 주식회사에게 59,096,600원, 원고 A에게 48,15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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