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58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800,000원, 원고 광미전력 주식회사에게 6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800,000원, 원고 광미전력 주식회사에게 6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