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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58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800,000원, 원고 광미전력 주식회사에게 6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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