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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337031
선박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9,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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