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337031
선박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9,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9,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