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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6가합70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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