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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432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4,323,3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56,148,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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