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432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4,323,3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56,148,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4,323,3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56,148,000 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