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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합1572
영업권 등 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1. 1.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한무쇼핑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하여 전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가죽제품수선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의 어머니인 G이 2002년경 위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관계로 피고 B의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이를 계약 갱신 등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던 중 피고 B이 2012년 말경 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하다며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원고가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D’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백화점 4층에 새로 매장을 열어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2014. 2.경부터 “원고와 G이 피고 B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하여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02. 4.경 G에게 이 사건 영업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원고와 G은 2002년경 피고 B의 허락 없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특약매입거래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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