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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3066
경업금지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4. 23.부터 광주 서구 E 지상 건물 1층(이하 ‘E 점포’라 한다)에서 반찬 배달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년 5월경 피고로부터 E 점포의 배달용 차량, 점포 내의 각종 집기 등 물적 시설과 E 점포에 관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등을 대금 175,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여 피고에게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5. 8. 26.부터 E 점포에서 반찬 배달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9. 10.부터 광주 광산구 H 지상 건물 1층(이하 ‘H 점포’라 한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5. 9. 22. 피고 명의의 “D”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B은 2017년 4월경 피고로부터 H 점포의 배달용 차량, 점포 내의 각종 집기 등 물적 시설과 H 점포에 관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등을 대금 230,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제2 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17. 4. 25.부터 H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반찬 배달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20. 피고 명의의 “G”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9. 6.부터 광주 광산구 K, L, M 지상 건물 1층(이하 ‘N동 점포’라 한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8. 8. 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호증, 을 제1, 4, 7호증, 제8호증의 1부터 3,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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