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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1416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은 공동하여

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6. 10....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10. 21.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18일 후불), 기간 2016. 10. 26.부터 2018. 10. 25.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인도한 사실, ② 이에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2016. 12. 25.경 위 임차권과 고물상을 피고 D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G에게 양도하여 2017. 1. 9.부터 피고 D과 G이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B은 피고 D이 위 고물상의 현장책임자로서 2017. 1. 9.부터 그 운영을 맡는다고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 ③ 피고 D과 G은 신용불량자여서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피고 D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마음먹고 피고 B의 도움을 얻어 원고에게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이를 위해 형식상으로는 피고 C가 위 고물상을 피고 B에게서 양수하는 것으로 갑 제3호증 고물상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주소가 원격지인 대전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신용을 믿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D과 G은 타인의 명의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에 실패한 사실, ④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C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연되자, 2017. 7. 24.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기로 피고 D, G의 동의를 받은 후 2017. 8. 29. 김해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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