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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38275
양수금반환
주문

1. 가.

피고는 2021. 10. 25.까지 의정부시 지역에서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별지1 ‘C’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22. 의정부시 F에서 ‘G’란 상호로 한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점하고 별지1 ‘C’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시설, 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 간판,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한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한 후인 2011. 10.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3. 8. 6.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81m 정도 떨어진 의정부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다시 한식음식점을 개점한 후 현재까지 별지2 기재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E’이라는 상호로 원고가 취급하는 음식 및 주류와 동종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서 의무위반시 1일당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E’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서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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