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53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7,912,752원과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