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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56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1,947,030원 및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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