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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1364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6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81,323,317원 및 그 중 2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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