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1364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6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81,323,317원 및 그 중 2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6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81,323,317원 및 그 중 26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