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5. 8.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상여금 947,334원,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023,580원, 2015년 연말 정산 환급금 63,570원 합계 2,034,48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5. 8.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12,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