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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4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연기하고 다시 제 2회 공판 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의하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마친 다음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불출석 사유서에 설사, 장염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질병 및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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