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15 2017도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심은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연기하고 다시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