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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4242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심은 판결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연기하고 다시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의 재판절차에 그 밖의 법령위반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법령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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