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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1가단125012
자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남게 된다.

피고의 잔여 손해배상채권 7,468,969원은 원고의 멸실자재료채권 57,601,456원과 상계적상일인 2010. 8. 1.(계약종료일 다음날)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원고의 멸실자재료채권 잔액은 50,131,464원{= 57,601,456원 - 7,469,992(= 7,468,969원과 그에 대한 2010. 7. 31.부터 2010. 8. 1.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 1,023원의 합계액)}이 된다.

다. 자재입출고 오차 부분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하고 반환한 자재에 대한 오차가 존재하여 그 오차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초과하여 반납한 자재 부분에 대한 멸실자재료를 산정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 과반납 자재산정표 중 ‘과반환 자재량’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유로폼 600*1200 자재 895개, 유로폼 400*900 자재 87개, 유로폼 450*900 자재 23개, 유로폼 400*1200 자재 129개, 유로폼 450*1200 자재 124개, 각파이프 2m 자재 69개, 연결핀 자재 269개를 과다하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양림토건으로부터 과다하게 수령한 자재를 반납하지 아니한 점, 원피고 사이에 현재까지도 미반납 혹은 과반납된 자재에 대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다하게 반환된 자재의 가격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과반환한 자재의 가격에 관하여 보건대, 가설자재를 반납할 당시 품질이나 가액이 납품 당시보다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멸실된 품목을 제외한 반납품은 재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과반환한 자재의 가격은 각 품목의 중고시세로 산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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