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신포사거리 쪽에서 자유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싼타페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신포로 47번길 2 앞 노상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를 486,19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렉스턴 승용차를 1,426,43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장소 및 재물손괴 정도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