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0: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C 401호의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위 C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7,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14k 백금 반지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시카고 불스 모자 1개 등 합계 2,43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8,1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