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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골프공 판매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주식회사 E에서 고객인 피해자 C에게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되팔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되니 2억 원을 마련해 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판매이익의 20 ~ 3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골프공 판매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골프채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골프샵에서 피해자에게 “KATANA 골프채 드라이버 500개를 G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더 마련해 주면 원금과 이익금(판매이익의 20 ~ 30%)을 주겠다. 3억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골프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9. 7. 13.경 5,000만 원을, 200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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