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12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8. 6. 4.까지는 연 5%의, 2018. 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D’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C의 대표이사인 E은 2008년 2월경 F 주식회사, 2014년 10월경 C를 설립하고 2010년 9월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외국환(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E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위와 같이 해외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사업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E은 2011년 12월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의 상환이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한편 피고는 ‘D’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E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E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E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