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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02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C의 지점인 ‘E’지점의 지점장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이 대표로 있는 C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경 G㈜,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 겸 C의 지점인 ‘E’지점의 지점장으로서, D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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